한국 '투자이민'의 요건을 강화... 중국인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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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이민'의 요건을 강화... 중국인을 겨냥?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에는 '투자이민' 제도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는 없다.

즉, 「돈을 투자해주면 거주권・영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이프러스는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과거 중국의 부자에게 투자이민의 목표였다(황금여권).

한국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외국인이
최소 3억원을 투자하면 거주권을 얻을 수 있고, 
5년간 계속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5년간 투자를 유지 15억원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2023년 06월 29일
한국 법무부는 필요한 최저 금액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표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한다.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기간 투자금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3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

1. 2013년 설정된 기준금액에 변화도 없거니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적다.
공익사업을 위한 펀딩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2. 저렴한 기준금액의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국적이 치우쳐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사업투자이민제도에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계 1,799명 중 1,274명(70.8%)이 
중국인이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하면 좋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우 
2018~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계 2,985명 중 
2,807명(94%)이 중국인이었다.

3.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부여된다.
한동훈 장관은 2022년 12월 
"한국 국민은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