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룬다면, 아예 야시장을 가보는건 어떨까?
밤이 되면 동대문 인근 도로에는 승합차들이 길게 줄서서 주차해 있다. 서울 동대문 인근 새빛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짝퉁(위조 상품)을 판매한다. 명품과 거의 똑같은 짝퉁이 판매대에 올려져 있다.
여기는 새빛 시장, 노란천막 시장, 짝퉁 시장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의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②과 ③ 출구 일대가 중심지이며, 그 주변에 분포해 있다.
이곳에서는 백만 원이 넘는 샤넬 지갑이 단돈 3만5천원에 판매된다. 상인들과 흥정하며 가격을 더 깎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이곳에 있는 제품들은 루이비통, 샤넬, 디올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위조 상품이다. 가방, 지갑, 신발, 옷, 액세서리 등 다양한 ‘짝퉁’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새빛 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이다. 이들은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명품은 비싸니 못 사고, 짝퉁을 사서 명품 산 듯 행세하면 그만”이라며 “남들은 진짜인지 짝퉁인지 구분 못한다”고 말했다. 이미 새빛 야시장은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가 된지 오래다.
새빛 시장은 서울 중구청이 지난 2016년 동대문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표법 준수'를 조건으로 장사를 허가해 줘 생긴 야간 노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짝퉁 시장’이 됐다.
이러한 짝퉁 판매는 불법이므로 종종 단속을 당한다. 단속이 나오는 즉시 순식간에 물건들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져 천막과 판매대는 텅 빈다. 하지만 상인들은 짝퉁 판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해 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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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대문 새빛시장 ‘짝퉁’ 3차 합동단속 실시
-중구자치신문 2024.07.30
새빛 시장에서는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위조상품 현장 단속 적발을 피하고자, 노점사업자들이 천막에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하면 중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해당 천막을 철거하는 것이다.
서울시 중구청,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근절 수사협의체'가 올해 3월, 5월에 이어 7월에 3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국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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